국회부터 헌재까지…111일간의 '尹 탄핵' 결론만 남았다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1 18:17 수정 2025-04-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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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111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론만 앞두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은 즉각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결국 일주일 후인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당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헌재는 즉시 사건번호 ‘2024헌나8’을 부여하며 신속·공정한 재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됐고, 헌재는 관저에 서류가 도착한 12월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지난해 12월 27일과 올 1월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진 뒤,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종료됐다. 본격적인 공방은 1월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1월 21일 열린 3차 변론부터 직접 헌재에 출석했다.

4차부터 10차 변론까지는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총 16명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4차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섰으나, 이후 헌재가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인사들 16명이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의 군경 투입 경위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증언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내용을 증언했고,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가비상사태 여부를 놓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두 차례 출석해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 상세한 증언을 이어갔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헌재가 추가로 홍 전 차장을 재소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안보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헌재가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 의무 위반임을 강조하며 탄핵을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단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11차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이후 헌재는 3월 내내 38일간 평의를 진행하며 탄핵 여부를 신중하게 심사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변론 종결 1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해 상당히 긴 평의 기간이다.

재판관들은 남은 기간 결정문을 다듬은 뒤 선고에 임박해 최종 평결을 갖고 결정문을 확정하게 된다. 오는 4일 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은 인용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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