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이날 오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현재 보석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최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이후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땅을 매입하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등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최씨를 도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를 인정한 최씨는 “동업자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보를 얻으려면 자금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통장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부탁해 위조에 동의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선고 직후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며 20여 분간 법정에서 안정을 취한 뒤에야 변호인의 부축을 받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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