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직 중 근무 부정수급 해당…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
박용준 기자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뒤, 휴직 대상 근로자를 일부 기간 근무하게 했다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정해진 ‘1개월 이상 연속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근무가 있었더라도 전체 지원금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헌법상 허용되지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돌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법무부에 나란히 사의를 표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했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고, 조 차장검사는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8대0(기각)으로 무고함이 밝혀졌고(복귀한 뒤 현안 수사가)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