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박근혜 판례 근거로 文 기소...법조계 "정치적 기소"
권규홍 기자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배경을 놓고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시 처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정치적인 어려움에 있었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활동할 당시 대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인 속도전을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빠른 논의만으로 선거 전 선고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첫 전합 회의를 연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통상 전합 사건은 수주 단위로 심리하는 데 반해, 이번 사건은 첫 기일로부터 48시간 만에 후속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내부적으로 재판연구관 검토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현직인 김형두 권한대행 두 사람은 '한약방'을 매개체로 평행이론이 이뤄져 화제다. 2019년 4월 문 전 권한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