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집 강아지 때려 죽인 혐의 A씨, 항소심서 벌금 400만 원
조세심판원, 90일 넘긴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 각하
조세심판원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뒤 90일을 넘겨 이의신청을 낸 경우, 그 이의신청 결정에 터 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방2552 결정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지방소득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30일과 2020년 1월 8일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
연인 집 강아지 때려 죽인 혐의 A씨, 항소심서 벌금 400만 원
창원지법, 반려동물 20마리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은 반려동물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8일 선고한 2026고단10335 판결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1월 중순경부터 2026년 1월 6일 오전 8시경까지 주거지에서 다수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2026.09.16 06:25:27
창원지법,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15개 훔친 40대에 징역 1년 2개월 창원지방법원이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15개를 훔치고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에서도 물건을 가져간 40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2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사건(2026고단10739)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법원은 A가 2026년 6월 8일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의 옷가게에 들어가 잠을 잔 뒤 같은 날 크로스백 1개, 과도 1개, 손톱깎이 1개, 코털깎이 1개 등 합계 9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 2026.09.16 06:24:04
창원지법, 경남·부산 230여 곳에 합성대마 숨긴 피고인 징역 4년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경남·부산 지역 아파트와 학교 주변 등 230여 곳에 마약류를 숨겨 판매를 돕고 직접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마약류 등을 몰수하고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 판매채널을 운영한 성명불상 판매상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수거한 뒤 소분·포장해 은닉하고, 사진과 주소지를 함께 적은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달하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필로폰 100g, LS2026.09.15 20:31:34
직장동료 위협하며 주거지로 쓰던 사무실 3회 침입한 A, 징역 8월 창원지방법원이 직장동료를 위협하고 동료가 주거지로도 사용하던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는 몰수했다. 창원지방법원은 9월 2일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사건(2026고단1074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다른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와 식칼 사진을 보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A는 이어 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D가 주거지로도 사용하던 사무실에 세 차례 들어갔다. 또 열린 2026.09.15 20:29:38
창원지법 항소심, 연인 집 강아지 죽인 피고인 벌금 400만 원 연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항소심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은 다소 무겁다며 파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8월 25일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6노30)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연인의 집에서 생후 약 3개월 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견을 때려 죽음에 2026.09.15 18:35:36
창원지법, 금은방 침입해 귀금속 15개 훔친 피고인 A에 징역 1년 2월 창원지방법원이 야간에 상가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 15개를 훔치고 같은 상가 다른 점포에서도 물건을 가져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9월 2일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재물손괴, 방실침입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5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A는 6월 9일 0시 21분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 금은방에 침입해 진열장 유리를 팔꿈치로 3회 내리쳐 깨뜨린 뒤 금목걸이 등 합계 43,163,000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가져간 것으로 인정됐다. A는 이에 앞서 6월 8일 오후 6시 19분경 같은 상가 2층 옷2026.09.15 18:32:19
친구 업체와 공모해 K시 예산 84,350,000원 빼돌린 공무원 A, 징역 2년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9월 2일 친구가 운영하는 납품업체와 공모해 K시 예산 84,350,000원을 빼돌리고, 고가 수의계약으로 시에 손해를 끼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납품업체 운영자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경업체 운영자 E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C와 D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와 B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 사무용품을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뒤 납품대금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84,350,0002026.09.15 18:25:48
창원지법, 반려동물 20마리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게 한 피고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이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 중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창원지법은 8월 28일 선고한 2026고단10335 판결에서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거주지에서 다수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10마리의 고양이가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2026.09.15 18:23:38
창원지법, 직장동료에 식칼 보여주며 위협한 A씨에 징역 8월 창원지방법원이 직장동료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도 사용되던 사무실에 3회 침입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2일 협박,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10일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와 함께 손잡이 부분을 양말로 감싼 식칼과 장갑 사진을 전송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판결문은 해당 식칼이 총 길이 29㎝, 칼2026.09.15 1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