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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90일 넘긴 이의신청에 터 잡은 심판청구 각하

조세심판원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뒤 90일을 넘겨 이의신청을 낸 경우, 그 이의신청 결정에 터 잡아 제기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조심 2026방2552 결정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지방소득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영등포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30일과 2020년 1월 8일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