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책임의 끝은 윤석열 대통령

  • 윤, 민간인 공격 등 전제 우크라 무기 지원 시사
  • "북에 무기 제공" 러시아 강력 반발 등 파문 비화
  • 국회 동의 여부 법 없어…대외무역법 등 대통령 책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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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0 15:25
수정 : 2023-04-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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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환영과 러시아의 강력 반발, 국내 정치권 찬반논란 등이 갈수록 뜨겁다. 만약 대한민국이 외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 절차에 따를까. 국회는 이를 동의하거나 막을 수는 없을까. 법을 살펴봤다.
 
◆윤 “인도적 지원만 고집 어려울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 미국 방문에 앞서 단독 인터뷰를 한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을 이렇게 보도했다.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

 
로이터는 또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즉각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건 안된다”라는 정부의 확고한 원칙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언급이기 때문이다.
 
◆외국 군수품 지원…‘대외무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 중 수출을 할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대외무역법이다. 여기에 전쟁, 군수품 관련한 조항도 자세히 나와 있다. 법안 관할 부처 및 담당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로 게재돼 있다. 전쟁과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5. 인간의 생명·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쟁, 인간 생명과 관련한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 금지할 수 있다. 반대로 제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즉 전쟁 중인 국가와의 무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다.
 
한편, 무역한 상품이 전쟁과 관련됐을 때 수출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다.

제24조의3(수출허가 등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방위사업법에도 외국에 무기 수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무기를 외국에 수출하려는 ‘업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출 또는 중개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 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대통령실]

여기서 드는 의문, 무기 수출에 대해 국회 동의는 필요없을까? 국회에 그런 권한은 없다. 이를 규정한 법도 없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에 여러 번 자문을 구했는데 그걸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해외 파병만이 국회 동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팻말에는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끝난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가 적혀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다는 이 팻말 문구처럼 외국에 대한 무기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말만으로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의 끝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The Buck Stops Here 중 here(여기)는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with me(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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