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3일 자동차불법사용 사건(2022도924)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판결 요지는 법원도서관이 18일 게시한 '대법원 2026. 8.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담겼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사건이다. 제1심은 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진행했다.
제1심은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간주하고, 이를 모두 증거로 채택·조사한 뒤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자료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해 형사소송법상 불출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 자체는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려면, 증거동의 간주가 이뤄지는 공판기일이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공판기일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 요지는 정식재판 사건의 항소심 절차와 불출석재판에서의 증거조사 요건을 함께 다룬 사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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