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년 8월 20일 공개한 법령해석 26-0434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요건인 '직접 종사'의 의미를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경기도 안성시의 5급 수의직렬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항목이다.
해당 규정은 수의직렬 공무원 중 일정한 지급대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직접 종사'를 단순히 해당 업무를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지급대상업무의 성격상 실제 업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판단이다.
과장급 공무원이 업무계획을 세우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며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지급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제처는 특수업무수당이 일반 업무와 구별되는 특수한 근무 여건이나 업무 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지급 요건은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관리·감독 업무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법제처는 과장급 수의직렬 지방공무원이 지급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총괄·지휘만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상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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