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번호는 2024두61155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할 수 있는지였다.
학교법인이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의 효력이 문제 됐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원으로부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는 요구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요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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