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우선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성립하려면 하도급대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그 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는 구체적 거래에서 대금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낮은 단가'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나 이득액 규모와 균형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의 위법성 판단과 과징금 적정성 심사 기준을 함께 다룬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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