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6473 사건에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18일 공개된 중요판결 요지를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거부된 뒤 다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의미를 문제 삼았다. 그 결과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에 따른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같은 조항을 근거로 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심사에서 폐기물관리법만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어떤 결정 절차와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대법원 공개자료는 중요판결 요지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심 판단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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