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속재산 과거 결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시가 아니면 양도세 취득가액 기준 안 돼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1:39 수정 2026-08-22 01:3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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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과거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적이 있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1일 이 판결을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의 해석이었다. 이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해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상속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정해 과세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봤다. 여기서 시가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교환가격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법리는 과세관청이 과거 상속세 과세단계에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그 종전 결정·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득가액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인은 당장 조세부담을 느끼지 못해 상속세 단계에서 별다른 불복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에도 단지 과거 결정이 선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취득가액을 다툴 수 없게 해석하면, 납세자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속재산을 포함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이들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과세미달로 결정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한 뒤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과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대법원도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정한 2억1604만8000원은 제1심 감정평가액 7억2970만9000원과 큰 차이가 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경정 통지가 이 사건 규정 적용 요건이라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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