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1430호로 접수됐다. 이 법안은 같은 날 법사위에서 수정가결됐다.
법안은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해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 설명에는 이를 통해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조인의 선임 및 동석과 관련한 현행 규정도 정비하도록 했다.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심사에서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 절차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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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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