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성평등가족위원장이 제2221429호로 9월 17일 발의했다. 앞서 성평등가족위원회는 9월 15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대안가결했고, 같은 날 법사위에 회부됐다.
대안의 제안이유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적시됐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설명도 담겼다.
이번 대안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현행법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됐고,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됐다고 적혔다.
세부적으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현행법상 검사의 수사 관련 사항을 안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에서 정비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의 면담 규정에 맞춰 안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8조제2항·제3항의 조사 관련 내용도 손질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25조의11로 신설했다. 법사위는 9월 17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안을 상정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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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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