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개별소비세 합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1밀리리터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6헌바70, 133(병합) 사건에서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별표]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들은 중국 등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해당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해당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함유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청구인들은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측정이 용이해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은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봤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통·판매 단계에서 니코틴이 용액에 고도로 희석된 상태로 존재하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과세기준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소비자에 대한 세금 전가 여부나 전가하지 못한 귀책사유 같은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으면 과세 여부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자가 전가 여부 및 귀책사유를 과세요건에서 배제하고 종량세 방식의 고정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수입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에 세액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법률상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봤다. 니코틴 용액에 함유된 실제 니코틴 함량이나 소비세 전가 실패의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1밀리리터당 370원의 고정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