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여객터미널 집단 질서문란 금지 추진…질서유지종사자 권한 부여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08:34 수정 2026-09-11 08:3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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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이용자를 밀치는 등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하고, 질서유지종사자에게 제지·퇴거명령권과 위반행위 녹음·녹화·촬영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문영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10일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제2221318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공항시설에서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하는 영업행위와 시설의 무단점유 등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등과 경찰공무원 등이 위반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을 넘어 일시에 돌진하는 등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지 않고, 위탁업체나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등 현장에서 실제로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제지·퇴거명령권이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었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터미널에서 대기선·통제선 등을 넘거나 밀집한 장소에서 밀치는 등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나 여객터미널의 이용·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터미널에 질서유지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제지·퇴거명령의 주체에 추가했다.

아울러 질서유지종사자가 위반행위를 녹음·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했다. 법안은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공항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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