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2인은 10일 제2221298호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ㆍ은둔, 중장년 1인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립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난다고 봤다. 소득ㆍ주거ㆍ고용의 불안정, 질병ㆍ장애, 돌봄 공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누구나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고립, 고립사, 고립위험자, 사회적 연결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국민의 권리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 제도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결사회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앙 및 지역 사회적 연결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연결 거점 설치ㆍ운영, 고립위험자 조기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 사업 및 재고립 방지 조치, 고립사 발생 시 필요한 사후관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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