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발의…첨단전략산업 등 건축물 성능기반설계 도입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08:32 수정 2026-09-11 08:3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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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공학적으로 검증해 사양기준을 완화·배제할 수 있는 '성능기반설계'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염태영의원 등 17인이 2026년 9월 10일 발의한 제2221313호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이 내화·피난·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복합화·첨단화되면서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의 경우 초정밀 설비 운용 등으로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달라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건축법에 '성능기반설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받은 경우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에 관한 사양기준인 제48조~제53조, 제64조 등을 완화·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능기반설계의 인정 절차로 전문위원회 심의와 전문기관 사전검토를 두고, 소방 관련 대상의 통합심의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을 성능기반설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비용 지원 근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기반설계 활성화·육성 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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