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0분의 10 법인세 공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08:28 수정 2026-09-11 0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2221295호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조문은 안 제104조의37 신설 등이다.

법안은 최근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봤다.

다만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해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제안 이유다.

이번 법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참고사항도 함께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