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기술인력 2명 이상 1조 원칙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9 08:31 수정 2026-09-09 08: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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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해 현장에 직접 접근해 조사·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한 조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04호다.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점검자의 안전과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안전점검 등을 위해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해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신설 조문은 안 제20조의2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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