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수입 위한 물품이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조세심판원 재조사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9 08:28 수정 2026-09-09 08: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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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 수입을 위해 하위 판매원 조직 확대와 제품 판매 증진에 사용한 물품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자료만으로 실제 사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재조사를 명했다.

조세심판원은 8월 25일 '조심 2026소1016' 결정에서 수원세무서장이 2025년 10월 14일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2기분부터 202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A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다고 봤다. 또 이 후원수당은 판매수당이 아니라 청구인과 하위 회원들의 소비실적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을 하위 판매원 조직의 확대 등 후원수당 수입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그 구입비용은 청구인의 후원수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으로 볼 수 있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후원수당과 관련해 사용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공제 여부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사업 관련 사용 여부를 재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해당 물품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며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지만, 심판원은 사업 관련성 판단을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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