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해당 액화석유가스시설 감리·검사, 2명 이상 1조 의무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9 08:24 수정 2026-09-09 08: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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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이 2026년 9월 8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0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 때문에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의3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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