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장철민 의원·김종민 의원·정혜경 의원 등 11인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08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 조문은 안 제17조의6이다.
법안에는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복잡화, 노후화로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과 검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발의안은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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