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관 구인할 수도" 법무부에 '총공세'…"이화영 관련 기록도 다 내라"

홍재원 기자 입력 2024-06-13 16:30 수정 2024-06-13 16:30
  • 14일 출석 요구…朴에 동행명령도 검토

  • '이화영 술판 회유 의혹' 집중 조사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의 집중 타깃으로 떠오른 박성재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의 집중 타깃으로 떠오른 박성재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이 조작된 수사 탓이라며 법무부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박성재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가결해 강제성을 부여했다. 1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검찰 및 구치소 자료 20여건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단속 소집한 11개 국회 상임위와 관련,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는 한편 박성재 장관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국무위원 출석을 의결로써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장관이 불응하면 국회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동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129조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출석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동행명령을 내리고 국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집행하게 된다. 사실상 법무장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집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62조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박 장관 등이 계속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장관 등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사위 회의에 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국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한편 전날 법사위는 ‘이화영 자료’를 대거 요구해 이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균택 의원 요구 형식으로 올해 이화영 전 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출정기록, 변호인 접견기록, 조사 횟수 및 변호인 입회 조사 횟수, 구치소 및 검사실 부근 CCTV 영상자료 등 ‘5월 술판 회유 의혹’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0개의 댓글
댓글 더보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