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성사(性事)법정] 강제추행, 합의금…20대 청년의 죽음

  • 여사친 "강제추행 했으니 합의금 줘"
  • 대기업 신입사원의 극단 선택, 부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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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31 06:00
수정 : 2022-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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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번화가 술집. 29세 남성 A는 동갑 친구 B(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최근 대기업에 입사한 A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고, A와 B는 오랫동안 술을 함께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레 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다. 그들은 다음날 모텔에서 일어나 헤어졌다.
 
헤어지고 난 후 B는 A에 연락했다. B는 “어제 기억이 나느냐”고 A를 다그쳤다. A는 만취했고, 모텔에 간 후의 일은 조각되어 기억이 날 뿐 구체적인 것은 생각나지 않았다. B는 A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는 함께 모텔에 간 것은 기억나지만 강제추행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성관계도 없었다. A는 B에게 만취해 그날의 기억이 명확히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이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다.
 
그러나 B가 요구한 것은 A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5000만원을 달라는 것.
 
A는 큰 충격을 받았다. 태어나서 한 번도 고소당한 적도 없었고, 성실하게만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섰다.
 
A는 포털을 통해 강제추행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검색하기도 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무서운 규정과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글뿐이었다.
 
그리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도 알아봤다. 사회초년생에게 거액을 빌려주는 곳은 없었다. A는 절망에 빠졌다.
 
얼마 전 대기업에 입사하여 부모님께 큰 효도를 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외동아들인 A가 부모에게 큰 걱정을 안기는 것 같아 부모님을 볼 면목도 없었다.
 
결국 A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A가 자살 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까 봐 많은 걱정을 했고, 대출을 알아본 흔적이 있는 등 B의 강제추행 협박에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유족에게 전해주었다.

A의 부모는 변호사를 찾았다. A의 부모는 외동아들 자살에 대한 충격으로 슬픔을 넘어 무기력해 보였다. A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락스 1리터짜리 한 통 이상 마신 것으로 부검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부모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사람이 락스 한 통을 먹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한다. 부모는 B에 대한 분노와 눈물, 그리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심각한 무기력을 느꼈다. 현 상황에 대하여 변호사도 B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A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 A가 피소당하더라도 △B가 A와 함께 자유의사로 모텔에 들어간 점 △B가 A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항변을 할수 있다고 본다. 또 최근 성범죄 처리 실무상 무죄 항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에 자신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반성한다면 전과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예상한다.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신이 성범죄 누명을 받는 등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무조건 겁을 먹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억울함을 풀 수 있다.

특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님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를 이유로 고소 등 법적절차를 얘기할 때에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법률전문가들는 말한다. 법적인 부분에서 비전문가가 혼자서 고민에 빠지는 것은 명확한 법적 해답에 이르기에도 어렵고, 법원 실무와 괴리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는 10년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경위와 재발가능성 등을 토대로 실제로는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가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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