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그루밍' 성범죄 목사…서울시 대책

  • 교회 다니는 미성년 자매 성폭행 목사, 구속기소
  • 그루밍, 길들이기를 통한 성범죄
  • 서울시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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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4-27 14:54
수정 : 2023-04-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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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로앤피]

[사진=인터넷 캡처]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신자들을 형제, 자매로 부른다. 신자들끼리도 서로 남성, 여성을 칭할 때 그렇게 한다. 목양실은 목사의 사무실이다.

미성년 여성 2인, '진짜' 자매를 목양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목사가 구속, 기소됐다. 권위를 이용해 어린이, 청소년 같은 어리고 약한 이들을 길들이는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범죄다.

때마침 서울시가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계획을 발표했다.
 
◆JMS 유사, 종교인 성범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목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A씨는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는 B씨 자매를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목사 사무실) 등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다.
 
위 법에는 미성년자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제2조(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들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하는 방식으로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
 
서울시 “그루밍 단계부터 청소년 보호”
때마침 26일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에 집중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까지 대상을 확대,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 대응한다는 것.
 
서울시는 5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를 포함해 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이 동석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를 서울경찰청과 공동 제작하고 △성매매 관련 자립정착금(1000만원)을 6월부터 지급하며 △초등고학년 대상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소그룹 맞춤형교육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성매매에 담긴 뜻, ‘사고 팔다’에는 자발적 거래라는 통념이 내포돼 있어 성착취라는 대안적 개념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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