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해 '고발사주' 사건이 벌어질 무렵 실제로 모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과 똑같은 페이스북 캡쳐자료를 증거로 비슷한 내용의 고발장을 낸 사례가 있어 의심을 더하고 있다.
아주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조 씨가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 받고 세상에 공개한 적 없었던 88장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들이 그해 4월 3일과 20일 접수된 두 가지 사건 고발장에 똑같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SNS 캡처 사진들이 같은 달 시민단체가 MBC를 고발한 사건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 등이 제보자X를 고발한 사건에 똑같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인터뷰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왔던 88장의 페이스북 캡처본들이 두 사건에서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로 제출됐다"며 "좋아요·댓글 숫자나 캡처 시간이 동일하며 지난 4월 3일 이후 제보자X가 비공개로 돌린 페이스북 게시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제보자X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 미수했다는 '검언유착'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또 조 씨는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에게 제보자X의 페이스북을 캡처한 증거 자료를 받은 이후 세상에 공개한 적이 없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도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씨가 자료를 받은 날 시민단체가 MBC를 남부지검에 고발하는 사건에서 똑같은 캡처 자료가 증거로 사용됐다. 또 이후 4월 20일 제보자X에 대한 고발에서도 같은 자료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해당 캡처 자료가 조 씨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도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제보자X는 지난해 4월 3일 이후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4월 21일 비공개를 해제하며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고 이때 과거에 게시했던 게시글 상 프로필 사진도 일괄적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검찰이 제보자X에게 제시한 페이스북 캡처 사진과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냈던 캡처 속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민단체가 제보자x의 SNS '캡쳐'는 4월 3일 이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보자X에 대한 고발은 4월 20일에야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이뤄졌다.
의심스러운 점은 이때까지만 해도 제보자X의 신원이 대외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이 시민단체들은 알지도 못하는 '제보자X'의 SNS를, 그것도 2주나 시간을 거슬러 캡쳐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증거목록에 검찰 측 증거 자료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들을 고소인이 증거로 첨부를 한 것이든 검찰 측에서 수사한 결과든 상관없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조 씨는 김 의원이 남부지검에 제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 지난해 4월 남부지검에서 어떤 형태의 수사와 일들이 벌어졌는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를 상대로 한 고발은 통상적으로 서부지검에서 관할하지만, 당시 시민단체는 캡처자료가 담긴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하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만 서부지검에 제출했다. MBC에 대한 고발은 서부지검에서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의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 조 씨는 "연민을 느낀다"며 "김 의원을 정의로운 검사, 글 잘 쓰는 검사로 기억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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