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9월 22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53호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정보를 입력·관리·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은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도 교육감·교육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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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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