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교사 외 직원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 지원근거 명시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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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 외 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유아교육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서지영 의원 등 15인은 22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552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시행으로 인한 행정 인력 인건비와 「학교급식법」상 급식 운영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인데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봤다.

노후화된 시설·설비 개선이 필요하거나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석면제거사업,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개정 이유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뿐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도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26조제3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