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생산·유통·가격정보 조사 근거 마련 추진…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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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하고,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송옥주 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6일 제2221397호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고,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조경수가 수종·규격·수령·형태 등에 따라 거래 특성이 다양하고 생산기간이 길어,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할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또 현행법 제7조가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경수에 특화된 정보 조사와 정책 조정 기능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안 제7조의2제1항을 신설해 임산물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두도록 했다. 안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정보의 조사·제공,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담았다.

안 제7조의4제1항에는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을 담았고, 안 제29조의4제4항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조경수의 가격조사와 정보 제공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