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회는 9월 9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대면 및 실시간 화상 서비스(ZOOM)를 통해 진행됐다. 회원 등이 참석해 연구결과를 나누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법실무그룹)는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난민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 연구’를, 서경원 변호사(법무법인 하민)는 ‘대학 인권침해 사건 판단 기준 연구’를,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서울분사무소)는 ‘현행 국가폭력피해자 피해회복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이탁건 변호사, 정남순 변호사(법무법인 경연), 이진혜(이주민센터 친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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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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