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1인이 17일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423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질병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해 방역우수농장으로 인증하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의 소유자는 농장 단위로 인증기관에 방역우수농장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축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가 발생 이후의 이동제한, 소독, 살처분 등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이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조치와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평상시 방역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농장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고 그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지원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법안은 인증의 종류, 대상 축종 및 질병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갱신·사후관리 및 인증표시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인증의 종류 및 대상 질병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정지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역우수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준수사항,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교육·홍보, 컨설팅, 방역관리 물품 등의 지원 근거와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벌칙,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및 과태료 규정도 정비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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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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