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9월 8일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인2215다.
이 사건 청구인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처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청구인이 이미 2015년 12월 14일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해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제기해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과거 심판청구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청구했지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 본안 심리에 앞서 각하 대상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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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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