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성훈의원 등 10인은 이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450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돼 있어 납품업자등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적시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허용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 같은 내용이 안 제35조의2 등에 반영됐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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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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