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월 18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기술신탁 활성화다. 산업통상부는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 개정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추가된 데 따라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반영 조문은 안 제6조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681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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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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