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인 원고와 외국인 아내인 피고가 서로 상대방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고소가 허위라거나 혼인파탄의 주된 또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부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려 하기보다 서로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그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폭행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반복적 폭언과 축출 시도, 폭행 등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이 판결문에는 외국인 당사자가 결론과 향후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병기한 '이지리드(Easy-read, 읽기 쉬운)' 방식의 요약도 함께 담겼다. 창원지법은 이 사건을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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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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