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자도 통학용 전세버스 직접 계약 추진…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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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보호자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대표자나 단체를 통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학생 통학 안전이 저해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1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3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 법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문제로 들었다. 이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 제21조의2를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법안은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