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법경찰관 수사해도 검사 송치…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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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를 할 때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431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처리됐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된 점도 반영했다.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검사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고, 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을 정비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