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한국전력공사 차장 조합원 지위 인정…'사용자 이익 대표' 보기 어려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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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한국전력공사 3직급 차장 직위에 있는 직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2026년 8월 13일 근로에 관한 소송(2025가합3987)에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06년 5월 26일 공사에 4직급 사원으로 입사해 조합원으로 소속됐다가 2015년 3월경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별도 통보절차 없이 사실상 조합원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5년 1월 2일 재가입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규약과 단체협약이 3직급 승진 자체를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다만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 직원이 이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측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직위의 구체적인 직무권한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부서장인 부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범위의 권한만 가졌다고 봤다. Ⅰ급 지사에서 3직급 차장은 소속 직원의 연차휴가·특별휴가·병가·유연근무 신청, 시간외근무 명령, 출장명령에 대해 검토를 거칠 뿐 최종승인은 2직급 부장이 하고, 3직급 차장은 부장 부재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리결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속 직원 인사이동에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봤다.

원고에게 부여된 전결권한도 보건, 체육활동 관련 법정의무보험 운영 관리나 당직 관련 업무, 민방위 자원·장비·비품 유지관리 등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사항으로 한정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근로조건 또는 근로관계를 결정하는 인사·노무·조직관리 권한은 본부장, 지사장, 부장에게 부여돼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3직급 차장이 4직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한 업적평정 및 역량평정 권한을 갖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확인평정자가 평정결과를 반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독립적 근무평정 권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 위원 참여 가능성이나 간부직 승진 관행만으로도 조합원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조합원 지위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