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H와 I에게 각 벌금 5,000,000원, E에게 형의 선고유예, B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5월 7일 A에게 징역 1년 6개월, B와 E에게 각 벌금 200만 원, H와 I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유튜브 채널 'M'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하고, 차량이 달아나면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하는 방송을 해왔다. 법원은 한 사건에서 A와 구독자들이 피해 차량을 앞뒤와 좌우에서 둘러싸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추격한 행위를 공동협박, 특수협박, 공동위험행위로 봤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A가 시청자 L 등과 함께 피해자를 따라 객실 전용 주차장까지 들어간 뒤 차량 문을 막아 약 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공동주거침입과 공동감금을 인정했다.
추격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A와 시청자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보며 대기하다 함께 추격에 나선 점 등을 들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문도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막고 경찰에 인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더라도, 여러 대의 차량으로 생중계하며 추격하고 포위한 방식,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실제 당시 음주운전 상태도 아니었던 피해자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 중 공동피고인 C, D, F, G, J, K, L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없어 분리·확정됐다고 봤다. A에 대해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추가로 합의가 이뤄진 사정을 반영했지만,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지했다. 판결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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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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