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상속포기 자문으로 유류분 반환 부담 제한한 사례 소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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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상속개시 직후 상속포기 자문을 통해 유류분반환 분쟁에서 반환 부담을 줄이고 후속 청구까지 방어한 사례를 16일 소개했다.

바른이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손자녀에게 A 부동산을 증여한 뒤 자녀인 의뢰인에게 B 부동산 등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했다. 의뢰인은 상속개시 직후 바른 Estate Planning Center와 상담한 뒤 상속을 포기했다.

바른은 이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법리 대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법리가 적용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려면 원고가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에게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는 것이다.

먼저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바른은 상속포기의 효과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근거로 반환 범위를 다퉜다. 바른은 이 사건이 소장 기재 청구금액의 약 40%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된 A 부동산을 둘러싼 후속 소송에서는 원고가 의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됐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은 명의대로 손자녀가 수증자라면 제3자 증여 법리가 적용되고, 의뢰인이 실질적 수증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속포기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의 담당 변호사는 조웅규 변호사와 이유지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