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0년 넘은 사실혼 사건서 혼인의사 결여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 이끌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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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이 40년이 넘는 사실혼 관계가 이어진 사안에서 혼인의사 결여를 이유로 혼인무효 판단을 이끌어낸 업무사례를 소개했다.

세종은 16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망인의 자녀들을 대리해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세종이 소개한 사건에서 망인은 A 사망 후 약 40년간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의 배우자로 등재됐다. 이후 망인의 자녀들은 C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세종에 따르면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혼인을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세종은 이번 사건에서 망인의 혼인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혼인신고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증명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세종은 전했다.

세종은 이번 판결이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됐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혼인신고 당시의 건강상태와 의사능력, 신고 경위, 사망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혼인의사의 존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