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이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 따르면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다. 수급사업자는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뒤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교부했고,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 계약이행보증금은 592,680,000 원이 됐다.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들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후속 업체와 잔여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며 계약이행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했으므로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021년 5월 12일 작성된 직접지급 합의서와 이후의 전산시스템상 결재, 실제 직접지급 등을 근거로 법정기한 안에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바른에 따르면 1심 법원은 2021년 5월 12일자 합의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날인이 없었고, 전산시스템상 결재는 하도급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에 가까우며, 공사감독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리해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날인한 별도의 합의서와 최초 직접지급이 모두 2021년 7월경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가 성립했다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이행보증금 592,680,000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노만경 대표변호사와 홍성원 소속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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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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