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8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실 요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할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등을 규정했다.
주차장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주차공간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 요건을 둔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시설이어야 하고,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부지면적은 25제곱미터 이하, 해당 농지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검사가 공소제기 등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를 한 후, 또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맞춰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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