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감면 지역별 차등화·사회연대경제 감면 신설 재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2:27 수정 2026-09-13 12: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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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재설계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지역균형성장 촉진 분야에서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또는 대상 확대와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가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관련 특례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로 구성됐다.

공동체 가치 제고와 사회적 배려 강화 항목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재설계,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새로 두기로 했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 범위 명확화,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도 개정안에 담았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23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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