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개선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사업 기준을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바꿨다.
시·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사업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조정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