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전담인력 기준·수수료 조정절차 담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2:24 수정 2026-09-13 12: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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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별 전담인력의 자격과 운용규모,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기준 등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401호로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다. 개정이유에는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이 제시됐다.

안 제29조 신설안은 전담인력의 자격을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등으로 규정했다. 도매시장법인별 운영규모는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경매사 1명 이상을 포함해 6명 이상으로 두도록 하는 등 연간 총 거래규모별 최소 인원을 정했다. 다만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9조의2 신설안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에 앞서 권고 내용과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담겼다.

안 제52조의3은 평가 결과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했다. 부진평가 기준은 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다. 도매시장공판장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으면 취소 대상으로 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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