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총조사·관리진단 도입 추진…재난복구 사용료 면제 절차 간소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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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대안이 국회 심사 절차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전문기관 지정과 공유재산·물품 정보체계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담겼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 명의의 제2221280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왔다. 법사위 심사 단계 처리결과는 2026년 9월 9일 수정가결로 기재됐다.

대안 제안이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체계의 노후화·연계 미비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적시됐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대부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도 제시됐다.

대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유재산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지정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출범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의 위임, 일반재산의 양여 관련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심사 현황상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이 안건을 대안가결했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