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반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대상 추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06:30 수정 2026-09-11 06:3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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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딥페이크 기반 부정경쟁행위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6년 9월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허성무의원 등 11인은 이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06호로 발의했다. 회기 정보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또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개정 이유에 담겼다.

법안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도록 했다. 조문상 반영 대상은 안 제6조제35호의2나목이다.

다만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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