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중 거주 불가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때 철거·멸실 간주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1 06:29 수정 2026-09-11 06: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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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돼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 등 11인은 10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07호다.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돼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점을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돼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적시됐다. 관련 조문은 안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등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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