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허성무의원 등 13인이 9월 10일 제2221303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에는 지식재산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위원회 절차를 '통보'에서 '협의'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발의 배경으로는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 출범 등으로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가 개편됐지만, 현행법상 위원회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2011년 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됐는데도 위원회 구성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때 기존 법령과의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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